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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문서 전문업체의 특허침해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전자문서 전문업체 A사는 모 대학의 서고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타 업체로부터 ‘특허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본 법무법인에 자사 제품이 내용증명에서 언급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특허침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업체 중 상당수는 특허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받아내곤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에 언급된 특허권을 살핀 뒤 해당 업체의 내용증명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한 뒤 이를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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