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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문서 전문업체의 특허침해 내용증명 수령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전자문서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A사(의뢰인)는 모 대학의 서고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쟁업체로부터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A사는 자사 제품이 실제로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특허의 등록 여부, 권리 범위, 기술적 구성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해당 특허권이 주장하는 기술적 사안과 A사의 제품이 구현하는 기술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특허침해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금이나 거래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한 시도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사안의 법적 근거 및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정리한 자문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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