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악의적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리해 기사삭제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온라인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원고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입힌 자입니다.
이 사건은 소외 A사가 원고에게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최종 승소하였습니다(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음).
그러나 피고는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A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송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피고에게 기사정정을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차 기사를 게재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또한 대법원은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사회적 명성 등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47912 판결).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언론기관으로서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허위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사를 삭제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온라인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원고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입힌 자입니다.
이 사건은 소외 A사가 원고에게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최종 승소하였습니다(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음).
그러나 피고는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A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송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피고에게 기사정정을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차 기사를 게재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또한 대법원은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사회적 명성 등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47912 판결).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언론기관으로서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허위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사를 삭제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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