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입주류총판업체이며 피고는 수입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입니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수입주류유통을 위해 공동운영계약(피고는 원고 회사의 동의없이 수입주류를 유통할 수 없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원고 회사*의 주주A는 피고에게 수입주류총판업을 청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스스로 수입주류판매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주주는 모두 3명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 회사의 주주는 3명으로 사업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주주 2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주주A의 통보만으로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입주류총판업체이며 피고는 수입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입니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수입주류유통을 위해 공동운영계약(피고는 원고 회사의 동의없이 수입주류를 유통할 수 없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원고 회사*의 주주A는 피고에게 수입주류총판업을 청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스스로 수입주류판매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주주는 모두 3명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 회사의 주주는 3명으로 사업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주주 2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주주A의 통보만으로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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