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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화장품 제조 판매사인 피고는 원고를 모델로 광고 출연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 연장없이 해당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원고를 모델로 한 광고 사진을 사용한 행위는 계약위반 및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법률대리인으로써 사건의 사실관계와, 광고 출연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의 재고 소진기간을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가 계약 기간 이후에도 제품을 판매한 기간은 바로 이 특약사항에 명시된 기간이므로 이는 계약위반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약사항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부터 모든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 또는 원고 사진이 들어간 제품 사진을 내리는 노력을 한 사실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의 극히 일부만을 배상할 것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