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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구상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A씨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A씨가 피고로부터 구입한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휴대용 선풍기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① 제조물책임법 상의 제조업자도 아니고, ②예외적으로 판매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 화재사건에 대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