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피고 외식업체를 대리해 가맹사업 계약해지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전국에 수백여개의 외식업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부이며,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입니다.
양자가 체결한 가맹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자는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영업품목 및 메뉴와 가격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가격, 동일한 품질로 통일적인 브랜드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와 협의없이 상품의 가격을 올렸고, 이에 피고는 물류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격을 내리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자 원고는 ①피고의 물류공급 중단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②피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가 가맹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가입비 반환, 교육비 반환, 전단지 비용 반환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는 원고들의 청구 근거가 되는 법률요건으로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는 명실공히 원고의 책임입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의 물류공급 중단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으므로 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가맹사업 가입비 일부만 반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피고는 전국에 수백여개의 외식업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부이며,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입니다.
양자가 체결한 가맹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자는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영업품목 및 메뉴와 가격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가격, 동일한 품질로 통일적인 브랜드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와 협의없이 상품의 가격을 올렸고, 이에 피고는 물류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격을 내리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자 원고는 ①피고의 물류공급 중단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②피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가 가맹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가입비 반환, 교육비 반환, 전단지 비용 반환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는 원고들의 청구 근거가 되는 법률요건으로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는 명실공히 원고의 책임입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의 물류공급 중단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으므로 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가맹사업 가입비 일부만 반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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