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식료품 수입업체를 대리해 관세사무소 소속 관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관세사무소에서 관세신고 업무를 맡고 있는 관세사입니다. 원고는 수입한 식료품에 대한 관세신고를 피고에게 위임했고, 피고는 해당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인들로부터 자신이 수입·취급하는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를 수정신고해 관세청에 부가가치세와 연체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당초 피고가 면세품목이 아니라고 안내했다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연체 가산세 납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잘못된 관세신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실상계에 대해 주장했으나 우리는 피고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여러 사정은 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원고의 과실 내지 부주의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관세사무소에서 관세신고 업무를 맡고 있는 관세사입니다. 원고는 수입한 식료품에 대한 관세신고를 피고에게 위임했고, 피고는 해당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인들로부터 자신이 수입·취급하는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를 수정신고해 관세청에 부가가치세와 연체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당초 피고가 면세품목이 아니라고 안내했다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연체 가산세 납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피고가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잘못된 관세신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실상계에 대해 주장했으나 우리는 피고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여러 사정은 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원고의 과실 내지 부주의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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