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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입시학원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대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소인은 원고의 학원에 재직 중이던 강사입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고소인 학원이 곧 망한다’는 허위사실을 전송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해줄 것을 종용하는 등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전과자라는 허위사실을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대리하는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행위임을 입증하고,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고소인의 업무도 방해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사과와 합의를 요청했고 당 법인은 고소인의 요구사항을 피고소인에게 전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