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채용포털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보안솔루션업체이며 피고는 채용포털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보안솔루션 구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시스템에 보안솔루션을 구축했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규격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으며, 원고 역시 계약 수행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이 사건 계약은 쌍방 합의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고, 원고 자신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요 부분의 공급을 완하였으므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회사의 문서를 통합 관리함과 아울러 문서의 무단 유출을 막는 보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 주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오류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고 예정된 수행기간보다 기간을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안정적으로 구축하기로 한 주요기능을 구현하지 못한 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2014다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보안솔루션업체이며 피고는 채용포털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보안솔루션 구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시스템에 보안솔루션을 구축했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규격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으며, 원고 역시 계약 수행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이 사건 계약은 쌍방 합의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고, 원고 자신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요 부분의 공급을 완하였으므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회사의 문서를 통합 관리함과 아울러 문서의 무단 유출을 막는 보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 주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오류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고 예정된 수행기간보다 기간을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안정적으로 구축하기로 한 주요기능을 구현하지 못한 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2014다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