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면세품 환급·송금 솔루션 사업자를 대리해 해당 솔루션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레규정(이하 '특례규정')’이 정하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에 면세품 판매 솔루션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솔루션과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면세품 판매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 정부가 ‘사드(THAAD)’ 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로 인해 제주도를 관람하는 중국인의 숫자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중국인 관람객이 줄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원고에게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사안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간 협약서를 살핀 뒤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①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②해지 사유는 신청인의 사유가 아닌 피고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의 위약금 지급 범위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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