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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면세품 환급·송금 솔루션 사업자를 대리해 해당 솔루션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레규정(이하 '특례규정')’이 정하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에 면세품 판매 솔루션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솔루션과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면세품 판매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 정부가 사드(THAAD)’ 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로 인해 제주도를 관람하는 중국인의 숫자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중국인 관람객이 줄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원고에게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사안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간 협약서를 살핀 뒤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해지 사유는 신청인의 사유가 아닌 피고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의 위약금 지급 범위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