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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피고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대리해 원고들이 제기한 약정금청구 소송을 방어하고 반소를 제기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반소원고, 의뢰인)은 영화, 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이며,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가 제작하는 작품의 음악자문과 조연출을 맡은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A, B와 음악자문 및 조연출 용역에 대한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작품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용역대금은 발주사인 방송사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약정한 용역을 피고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원고A는 용역대금을 선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명시된 결과물 제공일정을 넘겼으며 그마저도 부족, 원고B는 조연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턱없이 부족해 작품제작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방송사와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조연출 담당자를 채용해 작품 제작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원고들은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기인한 반소(손해배상)를 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들의 약정금청구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계약서와 통화내역, 결과물 등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원고들이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큰 손실을 보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해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고, 이 손해배상액 상당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용역대금은 우선적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중 손해배상액 부분을 공제해 지급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약정된 용역을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