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유통사의 총판대리점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통사 A사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사 B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는데, 이때 B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독소조항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불필요한 조항 및 B사에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의 조항을 수정해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