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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엔지니어링업체를 대리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건축자재 전문업체 A사는 창호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조달청으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고 나라장터 등에서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A사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행위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본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대리인으로 조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 제기했으며, A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서를 통해 A사의 취소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처분이 위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으며 이후 본안소송에서도 A사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