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업체의 형사상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자동차업체 A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인 B사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신규 사업을 수주해주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서 신규 사업 수주가 물거품이 되자 B사는 A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본 건에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법무법인 민후는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를 바탕으로 A사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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