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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의 SW판매정책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증강현실(AR) SW를 개발한 A사는 해당 SW의 판매가격의 책정을 비롯해 라이선스의 형태, 라이선스의 항목 분류 등이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SW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공급형태 등을 파악하고, A사가 책정한 비용이 관련 법규정에 비춰보았을 때 적정한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정책이 달라져야 함을 안내하고, 종류별 정책을 새로이 수립해주었습니다.

 

아울러 A사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를 가정한 뒤 A사의 SW가격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이를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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