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귀금속 수입업체의 총판계약해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귀금속 수입업체 A사는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사의 총판계약서에는 ‘총판대리점은 자신의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한 총판대리점이 이를 위반하고 자신의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영업을 하다 A사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총판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와 관련 판례 등을 살펴 이 경우 계약해제가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며, 다른 위법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