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결정하며 간통죄 처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상간자(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유효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상간자(피고)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와 소외 A씨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A씨의 수상한 행적이 이어지자 원고는 외도를 의심하게 됐고 사실로 밝혀지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A씨와 피고의 만남은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결국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당 법인은 피고는 A씨가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A씨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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