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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네트워크 전문업체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네트워크 전문업체 A사는 PTC사의 Creo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식대리점을 통해 구입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라이선스에 재차 문제가 발생하자 A사는 라이선스를 판매한 공식대리점에 해결을 문의했고, 공식대리점은 비공식 패치를 통해 이를 해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PTCA사가 정당한 권원없이 자사의 저작물을 무단복제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A사를 고소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A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은 A사가 무단으로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A사가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불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PTC Creo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공식대리점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아서 설치했으므로 PTC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며, A사는 이 사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단지 물적분할을 통해 새롭게 설립된 법인에서 사용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어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