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개인투자자를 대리해 채무자의 출자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개인투자자이며 채무자는 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는 사업확장을 위해 채권자와 출자계약을 체결하고 출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와 약정한 출자금 및 이자의 반환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받아야 할 출자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채무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보전처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명의의 은행 계좌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와 함께 채무자의 계좌를 가압류 하지 않을 경우, 채권 전부를 제3자에 빼돌리는 등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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