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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엔지니어링 업체의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해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A사와 A사의 임직원들은 다쏘시스템이 저작권을 보유한 카티아(CATIA) SW를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복제했다는 이유로 피소(저작권법 위반)됐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임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USB메모리에 카티아’ SW가 담겨있었고, USB메모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카티아 SW가 업무용 PC로 옮겨진 것에 불과하단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카티아 SW를 옮긴 직원은 이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미 A사는 카티아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가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다쏘시스템은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