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건축사사무소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빌딩, 호텔 등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건축사사무소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한옥 호텔을 설계·건축해달라고 의뢰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강원도 모처에 한옥호텔을 건립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옥호텔이 지어질 장소를 답사한 뒤,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한옥호텔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건립될 예정이었는데, 피고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설명회도 홀로 준비했습니다.
설계도면을 전달하고 설명회도 마쳤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설계도면을 다른 건축사사무실에 넘겨준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항의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만 받고 설계도면 작성 등 용역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계약금을 모두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한옥호텔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설명회 준비를 한 사실을 양자가 주고받은 메일 등을 통해 입증했으며, 계약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가 작성해 넘겨준 설계도면을 원고가 다른 건축사사무실에 넘긴 뒤 재설계를 의뢰한 점, 이 사건 한옥호텔이 지어질 부지가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간 점 등을 확인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을 받기 위한 원고의 허위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