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동업계약 무단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프리랜서 개발자이며,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 프로그램(SW)을 개발하는 SW개발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우리 함께 새로운 유통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자. 프로그램 판매 수익은 50대 50으로 분배하자. 개발 경비 보조금은 우리가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판단하고 피고와 ‘동업계약’ 및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이후 수 개월간 개발을 진행했고 마침내 막바지 작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갑자기 개발 경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즉, 피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동업관계에 있어 '개발 경비보조금 지급'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향후 '완성된 프로그램을 유통판매'하여야 하는 출자의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의 위법한 일방적 동업계약 해지 통지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나, 실제 원고는 12년 경력을 초과하는 숙련된 기술자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의 설계 하자로 인해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스코드 감정결과 대부분 완성이 돼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본 법무법인은 ① 원고가 투자한 인건비(적극적 손해), ② 장차 수익배분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금액(소극적 손해)를 산정해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