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면세품 판매 솔루션 사업자를 대리해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외국인 관람객 면세판매장에 환급·송금 절차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면세판매사업자이며 원고로부터 환급·송금절차 시스템을 제공받은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환급·송금절차 시스템을 공급하고 유지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고는 ‘우리나라의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인해 제주도를 관람하는 중국인 숫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보전을 위해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위약사실을 부인하며 당초 계약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간 협약서를 살핀 뒤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①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②해지 사유는 신청인의 사유가 아닌 피고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약금 지급 범위를 명확히 조정신청서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고는 ‘위약금 산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협약서에 근거한 위약금 조항은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예정의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예정액이 경제적 약자인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게 할 정도라고 생각되는 경우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약금을 감액할 만한 참작사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의 위약금 지급 범위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