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대여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심에서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피고명의의 근저당권 해지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피고에게 낮은 이자로 금전을 빌려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피고가 금전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에서 삭감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약속으로 피고는 근저당권 해지를 해주었으며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치못할 사정이 생긴 피고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복잡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본 법인은 당초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와 원고의 남편, 피고간의 약정을 상세히 살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현재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원고의 남편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달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피고와 원고, 원고의 남편간 체결한 약정서에 ‘피고가 이 사건 대여의 금원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삭감한다’는 내용을 통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