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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아동복 전문업체의 SW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생액을 크게 경감시켜 의뢰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동복 전문업체 A사는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양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소됐습니다.

 

법적 분쟁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수량을 확인하고, 실제 A사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수량, A사가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량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프로그램 수량 중 일부는 피고가 실제 보유한 라이선스 수량이 누락 집계된 것이며, 아울러 피고는 원고들 프로그램의 상위 버전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변론을 통해 피고가 실제 보유한 라이선스 수량이 누락 집계되었으며, 상위 버전의 라이선스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들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