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의류업체의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물품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의류업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의 요청대로 의류를 공급해왔습니다.
채권자는 신생 브랜드였기에 선(先)공급, 후(後)정산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재고에 대한 손실은 채권자가 지게 됨) 재고관리에 역량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마음먹었고, 기존에 공급한 의류상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해달라고 채무자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를 묵살했고, 늘어나는 손해를 감당하지 못한 채권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오더시트를 바탕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급한 의류의 개수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또 채권자의 재고관리프로그램과 채무자의 입금내역을 비교대조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물품대금을 정리해 소장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용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청구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