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카페 운영자의 권한을 무단으로 박탈한 포털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했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2000년대 중반부터 포털의 카페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임 관련 카페를 개설해 운영자로 활용해온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용하는 카페서비스뿐만 아니라 검색, 블로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업자입니다.
원고가 운영하던 카페는 회원수 약 7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카페이었으며, 이때 카페 내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수익 활동도 이뤄졌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년 간의 군 복무를 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카페에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군 복무를 마친 원고는 자신의 운영자 권한이 박탈된 사실을 알게됐고, 권한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 포털사업자에 사건의 경위를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약관에 의거 카페 운영자 위임에 대한 투표가 있었고 과반 이상이 찬성해 위임되었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포털사이트의 약관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조항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이용자의 사유를 불문하고 임의로 운영자의 권한을 위임한 점 ②투표권이 있는 이용자는 70만명이지만 실제 투표한 이용자는 200여명에 불과했으나 이를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카페 운영자의 권한을 박탈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을 산정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도 모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