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빌려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A사의 서비스의 성공적인 론칭을 위해 서비스이용약관 일체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A사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미술작품 등을 판매하고 렌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약관 등을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통신판매업자인만큼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약관 일체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A사는 작가와 소비자를 잇는 플랫폼 사업자인만큼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도 자문서를 통해 제공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