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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사이버범죄해킹 혐의의 피의자 3명 모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건에서 피의자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전부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입찰 관련 솔루션 판매업체 운영자에 대해 솔루션 운영 방식이나 정보 전송 방식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및 제49조와 전자정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

48(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9

49(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의 침입의 의미, 49조에서의 비밀의 의미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특히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기업정보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3명 모두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7309 판결 등)

 

정보통신망법 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424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