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로 무선통신업체인 원고와 SW개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① 피고는 원고에게 SW를 개발하여 결과물을 전달하고, ② 원고가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시 개발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SW개발 결과물을 전달하고 원고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수년이 흘러 원고는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SW개발대금을 지급하기는커녕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고와 원고사이 체결한 계약서를 살핀 뒤, 피고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나온 배경을 파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피고는 원고에게 SW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결과물 전달 대신 SW개발자와 그가 작성한 소스코드를 넘겨주는 것으로 갈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는 양자가 모두 동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청구 반소를 제기했고, 앞서 밝혀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모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약정한 개발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