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쇼핑몰 일체(도메인, 소스코드, 소유권, 콘텐츠 등)를 양수한 자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개발하고 운영하던 쇼핑몰을 양도한 자입니다.
원고는 쇼핑몰을 인수하려고 여러 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피고의 쇼핑몰이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피고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쇼핑몰을 양수한 원고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으나 매출은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출 하락 원인을 분석한 결과 피고는 양수도계약 전 몇 개월동안 광고비를 공격적으로 책정했고, 원고가 쇼핑몰을 양수한 이후 광고비를 쓰지 않자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피고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든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약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양 당사자들이 맺은 쇼핑몰 양수도계약서를 면밀히 살핀 결과,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매출, 회원수, 광고비에 대해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피고는 수개월간 고액의 광고비를 집행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피고가 위반한 특약사항은 ‘계약 취소’ 사유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쇼핑몰 양도금액 전액과 법정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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