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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온라인강의업체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반환 신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각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는 도서판매업체이고 채무자(의뢰인)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서적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도서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강의용 도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체결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강의용 도서를 공급했으나 채권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반품 사유를 들어 반품을 요청했고, 이에 채무자는 반품을 거절했습니다.

 

채무자가 반품을 거절하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거부한 것이 아닌 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입증하고 채권자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