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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2년이었던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월세를 지급했고 원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건물에서 퇴거하겠다며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했고 피고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고가 월세를 비롯해 관리비, 청소비 등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건물(사무실)에 두고 간 사무집기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 등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뒤, 피고가 주장하는 남아있는 사무집기에 대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우리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649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사무집기를 두고 갔기 때문에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한 것은 사실이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리비와 청소비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모두 지급한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해 원고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과 더불어 법정이자를 더해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