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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개발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반소(개발대금청구소송)를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는 홈페이지 개발업체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PC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의뢰를 받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당초 원고와 약정한 개발완성일자를 조금 넘기긴 했으나 이는 원고가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원고가 이를 문제삼지 않았기에 완성도를 높이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한 뒤 최종결과물을 원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종결과물을 건넨 이후 원고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최종결과물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자신이 수정을 요청한 부분이 결과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방어 및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측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의 계약내용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살폈으며, 피고가 제출한 최종결과물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개발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의 변심에 따른 거듭된 수정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또 최종결과물을 여러 방면으로 살핀 결과 원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운영과는 무관한 소소한 문제점이 발견되긴 했으나 이는 피고측 과실이 아닌 원고의 지나친 수정요청으로 인한 문제임도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최종결과물의 캡쳐 사진을 제출하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본 법인은 해당 자료는 감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고 실제 피고의 결과물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최종결과물 검수까지 마쳤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증거자료로 쓰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오히려 개발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