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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청구한 부동산강제경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맺고 원고에게 상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임대 초기에는 차임료를 잘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임을 연체하고 임대시설을 훼손하는 등 등 임대차 계약을 어겼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원고에게 시간적 여유를 더 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차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임대시설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은 인도하였으나 손해배상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손실보전을 위해 본 법인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부동산강제경매 집행문을 부여해주었습니다.

 

다급해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미 소멸됐다며 부동산강제경매 집행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과 지금까지 진행된 원고와 피고간 소송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