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1월, 운동화 제조 및 판매업체의 운동화 디자인 등록을 받았습니다.
*출원일자 : 2016. 7. 8.
*등록일자 : 2016. 11. 10.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발용 아웃솔
【디자인의 설명】
1. 본 디자인은 신발용 아웃솔 디자인에 해당함.
2. 재질은 고무재, 폴리우레탄 또는 합성수지재임.
3. 본 디자인의 상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복수의 흡수홈이 형성되고, 측면에는 고유의 문양이 표시됨.
이하 생략.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