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가축 및 축사 관리 장치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출원일자 : 2015. 1. 29.
*등록일 : 2016. 8. 22.
‘쇠고기 이력제’란 소에게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후 객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부터 모든 상황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축산농가는 개체정보 관리를 위해 소의 이동신고나 가축정보를 팩스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축정보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화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관리하는 업무의 증가 및 업무 누락, 지연 등의 문제로 이력관리가 번거로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축사 관리 단말기로부터 축사현황정보, 개체관리정보, 혈통정보, 축사경영정보, 환경설정정보 또는 관리자정보를 수집하여 가축 및 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