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식음료 업체의 서비스표를 상표출원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표는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등을 지정업무로 합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변호사,변리사,교수,세무사,연구소장 공학 지식과 법률의 융합으로 설득하는 힘 목록 PREV A식음료업체 서비스표 상표출원 NEXT 신설사업 관련 사업모델, 정보수집 등에 관한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