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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영문 비밀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반도체, FPD 솔루션, IoT빅데이터 관련 솔루션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 ·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A사는 자사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비밀유지협약서 영문버전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의 정의 및 A사가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계약서상에 포함시켰으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보의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계약유지기간의 수정,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영문버전 계약서 작성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해석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들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외국변호사와의 협조를 통해 해당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