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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인한도는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주로 소음,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을 때 쓰는 용어죠.

 

이러한 수인한도를 넘어선 피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앞서 확인할 것이 수인한도의 기준 결정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수인한도의 기준 결정 방법에 대하여,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57975 판결).

 

가령 소음의 경우 단순히 '소리가 커서 시끄럽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의 특징 및 지속여부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원고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성, 피고의 소음방지 대책 실시 및 그 적정성, 사격장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소음·진동규제법, 항공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인한도를 초과여부를 놓고 분쟁을 벌일 땐, 반드시 수인한도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9월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의뢰인)은 공장밀집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 역시 피고와 동일한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공장 장소에서 거주한 자입니다.

 

원고는 수 년동안 공장을 운영하다가 최근들어 피고에게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있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공장 송풍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였고, 방음벽과 소음기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인안도를 넘어선 소음이 발생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이 사건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피고 공장은 공장밀집지역에서 위치해 있으며, 피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장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소음이며, 공장 기계를 돌리는 시간에만 발생하는 간헐적인 소음임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피고의 소음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해 이 사건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은 피고 공장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원고들은 원고들의 거주 기간, 거주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했음을 지적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20158528 판결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에서,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긴 했지만 기준을 넘지 않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해 불쾌감이 들었다고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소음이 발생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한 판례도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기 이유를 종합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가 이 사건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