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개인정보를 수집·취급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다른 회사에 팔아치울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 법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가 제공사실을 인지하고 제공여부에 대해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 회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모를까,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다면 위법이 아니란 뜻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피의자)들을 변호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A는 국내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정보를 취합하여 안내하고, 진행되고 있는 타 사이트의 이벤트들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응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B는 영화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의뢰인C는 보험대리점입니다.
의뢰인A는 회원들에게 이벤트 응모 대행을 제공하는 대신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 피의자들은 회원가입 양식에 동의여부를 기입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었으며, 여기에 동의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의뢰인B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B는 회원 개개인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동의를 구한 개인정보는 의뢰인C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주목한 것은 의뢰인A가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의뢰인B에게 무단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관련 법령과 의뢰인들의 영업형태, 회원가입 양식,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원약관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습니다.
우선 의뢰인A의 회원가입 양식에는 경품 응모 대행을 위해 타 사이트(제3자)의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동의를 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B가 의뢰인A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는 합법적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B가 퍼미션콜을 통해 보험사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이용자들에게 구한 것 역시 의뢰인B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돼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의뢰인B 웹사이트에서 보험사 등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보험사 또는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콜센터를 통해 개별 회원들에게 퍼미션콜을 진행했으며, 해당 퍼미션콜에서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으로 제공됨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통화 스크립트 내용을 보면 "고객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네"라고 대답하여야만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들의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처분요약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받아들여 피의자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