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원리에서 좀처럼 깨지지 않는 법칙으로 믿어지고 있는 것 중에 ‘선발자 우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 먼저 들어간 기업이 여러 가지 혜택에 의해 1위를 지속적으로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해지면 선발업체들은 후발업체들의 도전에 맞서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발업체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후발업체의 상호, 상표권을 걸고넘어지는 것입니다. 업계를 대표하는 단어를 상호·상표에 흔히 사용하는데 이를 노리고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8월, 채무자를 대리하여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사건요약
채무자(의뢰인)은 2014년 설립된 자동문 제조·판매 업체로 상호A 등을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와 동종업체로 2010년에 설립, 상호B 등을 영업표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업이 성행하자, 채무자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호 B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주지·저명한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두 상호를 외관, 관념, 칭호로 나누어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두 상호는 외관상 상이함이 명백하며, 발음의 상이함은 물론 상호의 문자결합이 연상되는 것이 서로 달라 외관, 칭호, 관념 모두 유사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요약
1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채권자의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다시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