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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커피 주문과 같은 간단한 구두계약에서부터 주택매매를 위한 서면계약까지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맺죠.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에 의하여 강행가능한 합의를 가르키는데, 여기서 합의란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하고, 이러한 합의를 통해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의 정의에서 당사자란 단어가 수차례 등장합니다.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계약으로 이뤄지고, 계약에 대한 의무(채무) 역시 당사자가 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특정 계약에 대한 채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령 자동차 구입 계약은 내가 했는데, 친동생이 나의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내가 구입한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당시 당사자간 짊어진 의무는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7, 물품대금 청구를 주장하는 원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밝혀 피고(의뢰인)의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의뢰인)들은 신발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이고, 원고는 잡화 무역업 등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들은 신발 유통사업을 꾸려가던 중, 중국 신발시장을 잘 아는 원고의 동생 A씨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고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발을 납품할 수 있다며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신발을 피고들에게 납품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계약에서 물품대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들에게 발행해주었습니다.

 

피고들은 A씨와 거래를 지속하다가 계약 상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물품대금 지급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동생인 A씨와 함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며, 피고들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물품대금이 입금된 통장,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등을 내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과 원고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채무 역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법인은 계약서와 피고들과 A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살폈습니다. 또 원고측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되돌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주장은 A씨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외국환거래가 불편했고, 이 때문에 원고의 금전지급계좌를 계약에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과 같은 개념은 과세의 근거일 뿐, 이 사건 계약에서는 1 1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4405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31990 판결 등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략)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들과의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원고는 A씨를 통해 공통된 친족관계로 얽혀있는 원고측 내부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위 판시사항에 따를 때, 피고들의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입장에서 신발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경위, 목적,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가 계약 상대방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채권자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청구가 모두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