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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을 했을 시 자식들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자식이 받게 될 상속에는 부모가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부모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 이는 고스란히 자식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통해 채무를 벗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하거나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 제1031).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명시(민법 제1030)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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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상속인은 신고한 상속 재산목록 내에서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점이 입증 가능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모두 변제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서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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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채권자를 대리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집행권원 확정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