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3월 채무자를 대리하여 제조, 판매금지가처분 및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시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채무자는 2014년 설립된 자동문 제조·판매 업체로, 상호A 등을 영업표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동종업체로 2010년 설립, 상호B 등을 영업표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제조, 판매금지가처분
채무자는 채권자의 직원이었던 C가 설립한 회사로, 채권자는 직원 C가 자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및 기밀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를 설립하였고, 이후 채권자의 제품과 형태 및 설계 방식이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조, 판매금지가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직원 C는 채권자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직원 C를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례보기)
당시 사건의 핵심은 설계도면의 유사성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였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직원 C가 채권자가 아닌 다른 동종업체에 근무할 당시 제작한 도면인 점, 채권자의 도면을 유출한 증거 또한 없다는 점, 해당 도면은 채권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고, 자동문 제조기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정보이며 이는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밝혀냄으로써 해당 설계도면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형사사건 당시 입증한 내용들이 해당 가처분 사건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형태의 분석, 유사판례조사, 시장조사 등을 통해 채권자 제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보통의 제품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없어 주지성 또한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직원 C의 무혐의 처분 및 법무법인 민후가 입증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제조,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채무자는 상호 A를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상호 B를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호 B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주지·저명한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두 상호를 외관, 관념, 칭호로 나누어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두 상호는 외관상 상이함이 명백하며, 발음의 상이함은 물론 상호의 문자결합이 연상되는 것이 서로 달라 외관, 칭호, 관념 모두 유사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두 상호간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들은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체를 설립하였는데 이전 회사가 영업비밀 등의 유출을 주장하며 제기한 수 개의 소송이 연계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수 개의 사건이 연계되어 있는 사건은 한 개의 소송에서 얻은 결과가 다른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최초의 형사사건에서 명확하고 철저한 증거 수집・분석을 통한 법리해석으로 얻은 긍정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나아가 더욱 심층적인 주장과 소송노하우를 발휘하여 마지막 두 개의 가처분 사건까지 모두 승소로 이끎으로써 또 하나의 의미있는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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