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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항고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은 대부업자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변제가 지연되자 대부업자가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이에 고소인은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자는 고소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자로 등기된 대부업자가 경매대금을 수령하게 됐고, 고소인은 대부업자를 상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동산 담보권 설정계약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민법, 대부업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여 항고이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 당시 법률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고소 당시 첨부는 되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아 수사자료로 충분히 쓰이지 못한 각종 증거자료를 모두 재정리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서울고등검찰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항고를 인용하고 직권경정(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