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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중파 방송사에서 방영한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방송사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업 A가 제조 · 판매하는 상품은 본 방송 전까지 해당 상품분야에서 1위를 유지하고,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었지만, 방송사 B가 기업 A의 상품과 무관한 내용의 방송에 기업 A의 상품을 노출시킴으로써 기업 A는 상품의 주문 취소, 고객 신뢰도 하락 등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방송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기업 A가 입은 손해액 산정 등을 통한 피해분석을 통해 해당 방송은 기업 A의 상품과 전혀 무관하며, 이로 인한 기업 A의 피해가 크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재방송 및 케이블 TV, 모바일, 웹사이트 등을 통한 다시보기 제공 금지를 구하는 언론중재신청을 하였고, 해당 조정절차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해당 방송이 피해기업 혹은 피해자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언론사들이 충분한 입증이나 확인 없는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통한 방송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