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7월 지체상환금 반환 사건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납품업체인 A사는 B국공립병원의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납품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의 소프트웨어 최종 납품 일시가 계약서상에 정해진 일시보다 B병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늦어지자, B병원은 자체적으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제외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하게 청구된 지체상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와 B병원간의 해당 계약내용과 소프트웨어 납품까지의 일정, 진행상황 등을 파악한 뒤 피고의 책임으로 인해 지체된 기간을 재산정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지체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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