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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스마트폰 및 PCIT 기기 악세서리 전문 생산판매 기업으로 A형태의 모바일케이스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바, 채권자는 해당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특허 제품 조사, 선행기술의 조사를 통해 이미 해외에서 채권자의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비교대상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교대상제품과 채권자의 제품을 형태, 디자인, 구조, 사용된 기술, 편의성, 기술의 목적 등을 비교분석하여 채권자의 제품에서 목적의 특이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구성이나 그 효과가 비교대상제품과 동일한 점, 해당 제품의 기술은 통상적 기술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점 등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은 물론 해당 제품의 진보성 또한 인정할 수 없어 추후에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중요한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을 변호사와 변리사의 철저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