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8월,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며, 법원은 가해자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휴대전화 판매업체보다 높은 금액의 할부원금을
책정하고 개통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상회하는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식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휴대폰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십 억의 금액을 받았지만 B씨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할부원금의 채무를 떠넘겼습니다.
이에 1심은 B씨의 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지만
이 재판을 진행한 검사 측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심에서 가해자 B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휴대폰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수 등을 분석해 B씨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민후는 법원으로부터 가해자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례는 유사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사례로 악의적인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디지털타임스 : '페이백 먹튀 사건' 실형 선고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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